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 중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 복무’ 의혹을 받아온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2)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YG엔터테인먼트 제공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씨의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시설 책임자 A씨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송 씨의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송 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추가적인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복무 기간 중 장기간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병역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5월 송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 등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 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만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병역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