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이후 연체 발생 채권에 대해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활성화와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추가 연장해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계층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펀드 운영을 종료하면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채권이 집중 매각돼 연체자 등의 추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매입펀드 협약 개정을 통해 매입펀드 외 대상채권 매각 가능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대부회사 포함)로 변경해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을 유인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업권이 변경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매입펀드 외 제 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한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2월 이후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11월 말까지 총 17만900건, 1조1264억원의 연체채권이 매입됐다.
아주경제=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