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시그널에 관심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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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시그널에 관심 쏟는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 부산 금정·대전 대덕 등 18곳 ‘소멸대응기금’ 375억원 배정 세 혜택에 행·재정적 특례도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이 법제화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간다. 내년 10월 5년 만의 재지정 주기와 맞물려 지방 소멸 위기 관심 단계부터 촘촘히 지원해 위기 지역 재도약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인구감소지역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지정 지역과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부산 금정·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동·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동해·속초시,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김천시 △경남 사천·통영시 18개 시·군·구로, 내년 10월까지 유지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인 인구감소지수가 89개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높았던 곳들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1년 10월 첫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뒤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했는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내년 10월 함께 재지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엔 연간 1조원 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기초 지원 계정(7500억원)의 5%, 375억원이 할당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제·행정 특례 일부가 적용된다. 무엇보다 해당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계획 시행 관련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해선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 유입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교육·문화·관광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해당 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부여된다. 다만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향후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늘어 지원 축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우선 인구 증가 등으로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엔 5년간 그 지위를 연장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세제·행정 특례 등 지원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외 지역은 ‘인구활력지역(가칭)’으로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해 나간다. 이를 위해 재지정 또는 제외 기준이 될 인구 관련 지표들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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