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0억 손배소…“뉴진스 이탈 중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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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0억 손배소…“뉴진스 이탈 중대한 책임”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민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주식 분쟁 소송을 맡았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뉴진스 멤버 다니엘. 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배상을 청구한 상대방(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다. 청구액은 약 430억9000여만원이다.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이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는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로 주주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결론 전에 멤버들의 독자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인 데 이어 1심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을 들어줬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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