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호철(사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투표수 251표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헌법에 따라 감사원장은 국회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2021∼2024년 행정안전부 산하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의원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보고서는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 답변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하는 의견과,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12시간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력, 대북관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검증이 이어졌으나 대체로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변 출신이 많아 파벌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김 후보자는 4년 동안 감사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헌법은 감사원장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