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으며, 민지 역시 대화를 이어가며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적 연예 활동,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해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다니엘이 부담해야 할 위약벌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표준 전속계약서 기준으로 위약벌은 계약 해지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에 남은 계약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2023년 1103억 원, 2024년 111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다니엘의 계약 만료일은 2029년 7월 31일로 남은 기간은 약 54개월이다. 이를 적용하면 1인당 위약벌 규모는 약 1080억 원에 달한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다니엘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채무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의적인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면 해당 채무는 '비면책 채무'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성수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YTN에 "전속 계약 위반이 과실에 따른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평생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 [사진=유대길 기자] 어도어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이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장기간 접하면서 회사에 대한 오해가 쌓였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팬덤 '버니즈'는 강하게 반발했다. 버니즈는 "뉴진스 멤버 전원이 함께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한 멤버에게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5인 체제를 사실상 해체하려는 조치"라며 "법원과 당사자,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어도어가 법원과 언론에 뉴진스 정규앨범과 콘서트를 준비 중이라며 복귀를 기다린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전원 복귀 선언 이후 태도를 바꿔 시간을 끌다 선별적 해지를 통보하며 그룹을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현재 3인 체제와 4인 체제의 갈림길에 서 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복귀 여부만으로는 사태가 봉합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1년 넘게 이어진 전속계약 분쟁과 여론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상처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다니엘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당일, 팬들과 함께 연탄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함께한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진 요청에도 웃으며 응해주고 사인도 해줬다"며 "전혀 내색이 없어 그날 통보를 받은 줄 몰랐다"는 후기를 전했다.
아주경제=유영훈 기자 ygleader@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