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제공 뉴진스 멤버였던 다니엘을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이 이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심은 손해배상 규모로 이동하고 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벌 규모가 1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지난 30일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금일 중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가 밝힌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는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 연예활동,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신용 훼손 등이다.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시정 요구에도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도어는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위약벌은 전속계약에 정해진 산식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가요계에서는 통상적인 산식이 적용될 경우 잔여 계약기간과 매출 등을 반영해 청구액이 대규모로 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는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매출 1111억원, 영업이익 308억원을 기록했다.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약 4년 반 이상 남아 있는 상태다. 해당 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중 다니엘의 기여도와 그룹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뉴진스의 인기를 고려할 때 규모는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억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
어도어는 또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서도 이번 분쟁 상황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다니엘 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