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4월경 강원도지사 등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소 대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10월 24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특검은 “제기된 의혹 전반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현 단계에서는 기소 대상을 찾기 어렵다”며 “다만 대통령이 된 시점 이후에도 공천에 지속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수사 후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설명했다. 제기된 의혹이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이 된 2022년 5월 10일 이전 일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강원도지사 공천이 확정된 날은 4월 23일로, 시간상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 강원도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자신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 됐다. 하지만 이후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 기회를 다시 얻었고 본선에서 승리한 끝에 강원지사에 당선됐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명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연락, 경선기회를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김 지사는 줄곧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감에서도 해당 이야기가 나오자 김 지사는 "광역단체장을 공천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좌지우지하겠나"라며 "당시 너무 부당하게 컷오프 됐고, 단식투쟁 끝에 당원과 도민의 선택을 받아 경선을 거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직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이 방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기소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 것은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결론"이라며 "현시점에서 사법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