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29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특별감사와 감찰을 거친 결과 고발 조치가 감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감찰이 진행됐으며, 범죄 혐의를 전제로 사실과 다르게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 원훈석. 국정원 제공 당시 국정원의 고발은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 국정원은 2022년 6월 감찰 조사를 거친 뒤, 같은 해 7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두 사건은 모두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월에는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에게 국정원 고발 혐의 관련 무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두 사건의 고발 조치에 대해 국정원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은 해당 고발을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고발이 취하된 두 사건은 모두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국가 안보 사안이다. 북한어민 동해 북송사건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며 동해상으로 넘어오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을 닷새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국정원은 서 전 실장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윤석열정부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이 사건 대응과 정보 보고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