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용인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청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서류, 토지·건축 관련 서류 등 총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소관 사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병원,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총 5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로 시민 누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