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단기 파견자의 미국 내 공장 구축 활동을 보장할 현실적 방안으로 미국 정부에 기존 상용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용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우리 기업인들이 겪었던 비자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국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B1 비자를 취득한 기업인은 미국 단기 파견 중 공장 셋업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비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최우선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에서 만나면 비자제도가 한국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용되도록 검토해달라며, B1 비자의 확실한 근로지침 해석과 탄력적 운용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단속 대상이 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등 업계에서는 B1 비자로 장비 설치·공장 시운전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유권해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단속에 나선 기관들은 B1 비자 소지자도 체포했다.
또 정부는 단기 파견 인력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의를 검토하고 있다. 대미투자가 확대되면서 수개월 간격으로 미국에 가서 공장 설치와 훈련 등 활동을 수시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목적에 딱 맞는 비자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에 지사가 없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은 주재원 비자(L1)를 받기 훨씬 까다롭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당초 한국인 고학력 전문직 직종에 집중된 쿼터를 별도로 만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숙련공까지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012년부터 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해 미 정부 및 의회를 상대로 다각도의 노력을 펼쳤지만,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는 미국 사회 분위기상 법안은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내 공장 완공이 지연돼 미국도 손해볼 수 있고, 대미 투자를 망설이는 업계 분위기도 강해질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비자 관련 사안은 미국 내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이민 문제로 분류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미 현지 대사관·영사관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우리 기업인들의 비자 및 입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