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내년 1월 25일까지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한 분야로, 승강기 제작과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폭염 등 혹서기 공사를 피할 필요성, 승강기 운행 중단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승강기 교체·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밀안전점검 대비 전면 교체가 필요하거나 8대 안전부품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교체 및 보수 공사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공사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으로 등기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되는데 방문 접수는 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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