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하는 컨트롤타워의 윤곽이 잡혔다. 총 52명이 배치돼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건설정책국 내 임시 조직이었던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은 '공정건설지원과'로 개편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는 불법 하도급 단속을 위한 전담 인력을 증원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6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과 산하 7개 과 구성, 불법하도급 단속 조직인 공정건설지원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본부장(실장급) 아래 주택공급정책관, 주택정비정책관(국장급) 등 고위공무원 3명이 배치된다. 산하에 주택공급정책과,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도심주택공급과, 주택정비정책과, 신도시정비기획과, 신도시정비지원과 등 7개 과를 둔다. 인력은 도시정비기획단에서 9명을 이관받는다. 이후 43명을 한시 증원해 총 52명으로 꾸린다. 이 본부는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하도급 단속 조직도 정비한다. 그간 임시 조직(팀)으로 운영되던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은 폐지된다. 건설정책국 내 정식 부서인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한다. 공정건설지원과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등 총 3명이 배치된다. 이 중 2명(5급·6급)은 신규 증원하고, 4급 1명은 기존 정원(4급 또는 5급)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배정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도 단속 전담 정원 9명(6급 5명, 7급 4명)을 새로 배정한다. 단속 전담 인력이 없었던 지방국토관리청에 추가 인력이 배치하면서 상시 현장 점검이 가능해졌다. 그간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전국 5개 지방청 단속 인력 17명은 모두 정원 외 한시 인력이었다.
이 밖에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 4명, 지하안전관리 인력 2명도 각각 추가된다. 해외도시개발전략기획팀은 폐지되고 해외건설지원과로 기능이 통합된다.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건설 사업을 위한 한시 정원 4명의 존속 기한은 2028년 2월까지로 2년 연장된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주택임대차기획팀과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의 존속 기한도 2027년 말까지 2년 늘어난다.
직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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