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의 통행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지원’이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김포시는 15일 시가 제출한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두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상은 관내 등록된 차량 중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를 이용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현재 이곳의 통행료는 1200원이며, 조례 시행 때 김포시민 차량은 600원만 부담하게 된다. 하루 1대당 왕복 1회 기준이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일산대교㈜와 시스템 구축 협의를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 해당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민의 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현지의 지원 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실제 통행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