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내 화장 시술 사진. 서울시 제공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머리·화장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한 업소는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한복대여점 내 화장용 도구를 진열하거나 구비한 다음, 온라인 예약사이트에 한복 대여와 머리·화장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예약을 받은 후 업소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화장 등을 시술하다 적발됐다. 한복대여점과 제휴한 무신고 업소 미용 종사자가 대여점으로 출장해 화장 서비스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화장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미용업 영업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신고가 필요하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머리·화장 등의 불법 미용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심업소 발견 시에는 서울시 응답소 등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