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이지스운용 최대주주·매각주간사 등 5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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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지스운용 최대주주·매각주간사 등 5명 고소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관련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운용 최대주주인 손모씨와 손씨 딸이자 주주대표인 김모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 측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들이 이른바 '프로그레시브 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이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적시했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11일 이지스운용 매각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다.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모건스탠리 측은 흥국생명 입찰 가격을 중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며 "이에 힐하우스는 다시 1조1000억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 측은 "결국 가격 형성과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은 파괴됐다"며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흥국생명은 "이는 명백히 위계나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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