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랑구·강남구·망원동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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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강남구·망원동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출처서울시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출처=서울시]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기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였던 63곳도 함께 재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66곳이 토허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을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은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앞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규 토허구역로 지정된 모아타운 3곳은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 강남구 일원동 720 일대,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다. 적용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30년 12월 22일까지다.

다만 서울시는 3곳의 총 면적인 5만5193.2㎡ 내 지목 '도로'에만 한정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도(私道)의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시 지정된 기존의 토허구역 63곳은 공공재개발 8곳과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 재개발) 후보지 55곳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였던 지정 기간은 2027년 1월 28일로 연장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주택 시장의 변동성 속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하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하주언 기자 zo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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