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가계대출 4.1조↑…10월보다 증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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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가계대출 4.1조↑…10월보다 증가폭 축소

올해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1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10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국내 모든 금융사의 가계 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10월(+4조9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폭이 줄었다. 지난달 주담대는 2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제2금융권은 1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다만 신용대출은 9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동일하게 증가폭이 유지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1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폭인 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세부적으로 은행 자체 주담대가 1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정책성대출은 9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기타대출은 1조4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모두 축소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 보험, 여전사는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저축은행 감소폭이 축소됐다.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에 대해 금융위는 "10월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그간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폭이 축소된 점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27대책 이후 주담대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10.15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수 있어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증가세가 유지됐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 및 건설경기 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적용된다.


또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KB시세 등)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최근(6개월 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 전세대출보증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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