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후보험’ 지급액 8개월 새 1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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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 지급액 8개월 새 10억 육박
온열질환 진단비 등 4만2278건 수해복구 중 부상자에 위로금도 전체 98%는 취약계층에 지급돼 겨울철 한파·폭설 피해도 지원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던 경기 가평군민 A씨는 밀려온 토사에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이례적 폭염과 집중 호우가 반복된 이상기후의 피해라 판단한 A씨는 경기도의 기후보험 보상을 신청했고 사고위로금 등 40만원을 받았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4만2278건, 9억2408만원의 지급 성과를 내며 도내 대표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도내 거주하는 도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이 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질환이나 사고 등을 보상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기후보험은 올해 4월11일 시행돼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를 비롯해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이달 5일까지 주로 여름철 온열질환 등에 따른 사고위로금과 입원비, 교통비 등이 지급됐는데,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만 4만1444건(98%)이 보상됐다. 배우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한 주민의 경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과 사고위로금 30만원 등 40만원을 받았다.

구체적 지급 항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교통비 4만1414건, 온열질환 617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한랭질환 2건이다.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올 5∼9월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으로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에 달했다.
이 중 지금까지 집계된 기후보험 지급은 617건이다. 감염병의 경우 말라리아(113건)가 가장 많이 지급됐으며 가을철 쓰쓰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발생 증가로 지급이 늘고 있다.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이번 겨울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0만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후보험 사업은 올해 일부 시행착오를 겪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도가 보험사에 지불한 보험료는 26억원이 넘는다. 반면 보상 지급액은 아직 보험료의 3분의 1에 불과해 추후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피해보상보다 교통비 청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의료기관 교통비는 취약계층이 폭염,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때 택시 등을 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지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체 지급 건수 대다수가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이어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더 보탬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험금은 사고·피해 이후 3년간 지급이 가능해 향후 지급 신청이 더 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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