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보유한 ‘코인’(가상자산)을 압류해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가상자산 매각 규모는 총 1억7000만원으로 체납자 37명이 대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는 올해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지난 10월부터 체납자에 매각 예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과 소명 절차를 거쳤다. 또 체납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납, 상담, 납부 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가상자산 매각은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이다. 특히 보유 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체납액 충당에 일정 수준 유효한 체납자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했다.
시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하지만 이를 현금화할 수단이 미비해 징수를 진행하지 못하다 2022년 지방세 징수법(제61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시가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상태로 이를 매각해 즉시 세입 조치하는 방식으로 체납금을 징수한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압류됐음에도 끝까지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시는 고액과 상습 체납자에 대해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