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의 재판을 내달 시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 처장과 이 차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2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심리를 맡은 형사23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다.
아울러 법원에선 고발 사건에 대한 무죄 취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석일 전 부장검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준비기일도 함께 열린다.
지난달 26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과정을 살피던 중 오 처장과 이 차장이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간 대검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를 적발해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 된 바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공수처가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해당 사건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 처·차장직을 대행하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건 관계자 소환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친윤 검사'로 꼽혔던 만큼 수사 대상이 윗선으로 향하지 않도록 고의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