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내달 22일 시작

글자 크기
법원,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내달 22일 시작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의 재판을 내달 시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 처장과 이 차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2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심리를 맡은 형사23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다.

아울러 법원에선 고발 사건에 대한 무죄 취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석일 전 부장검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준비기일도 함께 열린다.

지난달 26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해병특검)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과정을 살피던 중 오 처장과 이 차장이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간 대검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를 적발해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 된 바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공수처가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해당 사건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 처·차장직을 대행하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건 관계자 소환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친윤 검사'로 꼽혔던 만큼 수사 대상이 윗선으로 향하지 않도록 고의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