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에 대해 "12월 3일을 민주화 기념일로 지정 하자는 내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민주화 운동 기념일 공식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조현정 기자 joa@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