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공공지구 지정 전에 보상업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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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공공지구 지정 전에 보상업무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지구 조성할 때 지구 지정 전부터 땅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서리풀 지구 등의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2일 공포한다. 앞서 9·7 공급확대 대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 가운데 처음으로 개선한 제도다.


현행법상 지구 지정 전에도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협의매수를 통해 땅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구 지정 단계에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다 보니, 땅을 사들이는 작업을 미리 할 수 없다. 협의매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해 토지를 매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별법에는 후보지 발표 때부터 보상 기본조사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 3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는 후보지 발표 때부터 기본조사 착수까지 16개월가량 걸렸다.


첫 대상지는 내년 1월께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다.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협업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개정안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꾸리기로 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다른 법령도 이른 시일 내 개정해 전체 보상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줄일 계획이다. 이번 조치 외에 협조장려금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 협의양도인 제도에 보상조사·이주협조 조건을 부가하는 시행령도 개정을 앞두고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빠르게 착수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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