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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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이여진 이영남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파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물색했으나 끝내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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