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주차장·체육시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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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주차장·체육시설 요금 인상
서울시 “비용 현실화” 입법 예고
서울시가 주차장과 체육 시설, 한강 르네상스호 등 한강공원의 각종 시설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이 최초 30분 주차 기준 1000∼3000원, 초과 10분당 300∼400원에서 각각 2000∼4000원, 500∼700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일 주차 요금은 1만3000∼1만9000원에서 1만8000∼2만5000원, 월 정기권은 7만2000∼10만원에서 14만∼18만원으로 오른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인근 한강공원 주차장. 연합뉴스 뚝섬 한강공원 주차 요금 기준도 신설됐다. 최초 30분 기준 1000∼3000원, 초과 10분당 300∼500원, 1일 주차 1만∼1만8000원, 월 정기권 11만∼15만원이다. 나머지 한강공원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 기준 최고 3000원, 초과 10분당 400원, 1일 주차 1만4000원, 월 정기권 12만원까지 오른다.

한강공원 축구장 이용료는 1만∼4만원에서 1만5000∼6만원, 어린이 야구장은 7200∼1만원에서 1만∼1만5000원, 배드민턴장은 1000∼3000원에서 2000∼5000원으로 인상된다. 농구·배구·족구장 이용료도 3600~5100원에서 6000~8000원으로 바뀐다. 모두 1회 2시간 기준이다. 1회 3시간 기준 2만∼8만7000원인 성인 야구장은 3만∼14만원이 된다. 수영장은 6∼12세 어린이 기준 2700~3800원에서 5000~8000원, 수상 이용 시설인 한강 르네상스호 1회 승선 요금은 성인 5000∼1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인상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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