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교육세 '정부안' 본회의 자동 부의…여야 협상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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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교육세 '정부안' 본회의 자동 부의…여야 협상 평행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인세율·교육세율 인상안이 정부안대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전망이다. 여야가 원내대표 지도부 채널까지 가동해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이에 따라 현행 9~24%인 법인세율은 10~25%로 인상되고, 교육세율 역시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과세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 부수법안 327건을 의결했다.  

다만 법인세율과 교육세율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날 부수법안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마지막 협상 시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결국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 주재로 지난 28일과 이날 오전 두 차례에 걸쳐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에 대해 합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법인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모든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행 법인세는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인데 이를 각각 1%포인트 올리는 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하위 2개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고 상위 2개 구간만 인상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막판 협상 과정에서 최하위 구간인 '2억원 이하' 부분이라도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맨 마지막 구간(2억원 이하)은 자영업자들이 대상이니 (인상에서) 빼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며 "우리는 1%포인트씩 인상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날 기재위에는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에서 법인세는 '조세 정상화' 측면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국민의힘에서 하위 구간이라도 현상 유지하자고 주장했지만 합의가 될 수 없었다"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연했다.

교육세 인상 역시 합의가 결렬되면서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회사 수익금액 1조원 이하에는 0.5%를 유지하고 1조원 초과에는 1%를 적용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 의결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연 수익 1조원 이하 금융사에 0.3%, 1조원 초과 구간에는 0.5%로 낮추자는 '인하안'을 내놓으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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