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올 하반기 지자체가 실시한 대부업체 현장 점검에서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와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누락 등 두 가지 위반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28일 지자체 및 업계에 따르면 동원산업은 최근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 처분 내용은 과태료 800만원, 대부업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이다. 사전통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과태료는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 납부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은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 본 처분이 확정된 시점부터 3개월간 적용된다.
적발된 항목은 대부업법상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다. 대부업법 제12조는 출자자 변동, 지분율 변화, 임원 교체 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동원산업은 출자자 변경이 발생한 뒤 이 사실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위반은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실제 처분도 과태료로 진행됐다.
대부계약서 '자필 기재'도 누락했다. 대부업법 제9조 및 시행규칙은 금전대부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등 핵심 사항을 채무자가 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지자체 현장점검에서 동원산업 일부 계약서에서 이 항목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현장 점검한 대부업체 대부분에서 자필 미기재·원본 서류 보관 미비 등 비슷한 유형의 위반이 적발됐다"며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동원산업은 2009년 정관 사업목적에 대부업을 추가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거래처인 냉장 물류 사업자들이 설비 구축이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담보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많아 내부 금융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이른바 '사금융'과 달리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기업 간 대부(B2B 대부) 성격이 강하다. 동원산업이 이들에게 제공하는 이자율은 6~10% 수준이다. 법정 이자율(20%)보다 낮다.
이번 제재는 지자체의 정기적 현장점검에서 비롯됐다. 지자체는 매년 일정 규모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서류 점검을 진행한다. 올해 점검에서는 관행적으로 놓치기 쉬운 자필 항목, 계약서 원본 보관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산업은 의견 제출 기간 내 감경 사유를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처분서를 받은 뒤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확정되고, 영업정지는 본 처분 고지 시점부터 시행된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검토해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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