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롯데면세점, 노동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글자 크기
롯데물산·롯데면세점, 노동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롯데물산과 롯데면세점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등 정량 지표와 더불어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병행 문화 정착도 등의 정성 지표를 종합해 이뤄졌다.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 및 여가친화 인증제도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롯데물산은 지난 7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후 연장 근로 횟수가 약 96%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업무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는 유연 연차 활용, 연차 사유 기입란 삭제 등 '눈치 보지 않는' 휴가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5일 장기간 휴식을 보장하는 '리프레시(Refresh) 휴가'와 법정 휴가 외에 패밀리 휴가도 추가로 부여했다.


육아휴직 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지원 제도도 대폭 강화했다. 그룹 차원의 남성 의무 육아휴직과 남녀 구성원 모두 법정 지원 혜택 외에 추가로 1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는 예비맘 휴직 제도를 신설했다.


이 밖에 다자녀가구 차량 지원제도 운영, 직장 어린이집 관련 비용 전액 지원,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1년간 반찬 정기배송 서비스, 남성 직원의 배우자 태아 검진 동행 휴가 등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에 걸쳐 촘촘히 지원하고 있다.


민라홍 롯데물산 경영지원부문장은 "일과 삶의 균형은 개인의 업무 만족도 향상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요소"라며 "모든 임직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도 본사 직원의 약 80%가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영업점 전 직원이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마련해 임직원이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 직원은 ▲6개월 단위 최대 2회 사용 가능한 난임휴가 ▲최대 10개월까지 확대된 산전 무급휴가 등 임신과 출산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자녀 돌봄 제도를 강화해 기존 만 8세였던 연장 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만 12세로 확대하고, 남성 직원도 자녀 입학 후부터 만 12세까지 초등돌봄 휴직을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업무와 생활 간 균형을 지원하고, 모든 성별과 연령대가 일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뉴스 헷갈릴 틈 없이, 지식포켓 퀴즈로! ▶ 속보·시세 한눈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