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내년 전반기까지 불법사금융 법률개정 관철시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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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내년 전반기까지 불법사금융 법률개정 관철시도"(종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내년 전반기까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감독 관련) 법률 개정을 본격적으로 관철할 생각이 있다"고 발언했다.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을 설득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불법사금융 현황과 문제점 등에 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서민 삶의 희망을 뺏는 족쇄이자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범죄"라고 정의했다.


이 원장은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인 피해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불법사금융 동향 및 범죄 수사사례, 렌탈채권 등 상거래 채권 관리 강화 방안, 불법사금융 대응방안 발표가 있었다.


주제 발표 후 종합토론에서는 경찰의 불법사금융 검거 사례와 비금융 렌탈채권 규율 사각지대 등에 관한 논의가 1시간30분가량 이어졌다.


이 원장은 종합토론에서 나온 발언을 20여차례 메모했다. 이후 마무리 발언 시간에 정병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팀장의 불법사금융 검거 사례 발표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정 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 조직 37명을 전원 검거해 약 16억원을 추징보전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경찰 전화조차 거부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범죄 조직이 얼마나 악랄하게 추심을 했는지 어렵게 연락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경찰에게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요구했을 정도"라며 "수천명의 피해자 명단을 확보했지만 연락이 닿은 피해자는 100여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정 팀장 사례를 들은 뒤 "제대로 된 시범케이스를 하나는 정립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다면 아예 뿌리를 뽑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번 손을 대면 끝을 보는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놓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전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비금융 렌탈채권 규율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발표를 듣는 과정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는 "비금융 렌탈채권 시장은 한 마디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아 불법 추심이 활개치는 무법천지의 시장"이라며 "비금융 렌탈채권 채권추심 소비자보호 체계를 금융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렌탈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편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렌탈채권 문제를 풀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금감원도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전통금융뿐 아니라 민생금융 관련 금감원 비중이 더 커지고 사회 양극화도 극심한 만큼 이 부분(렌탈채권 감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금감원이 검토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도 많이 나왔다"며 "민생금융 범죄 관련 제도 개선은 금융위,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과 논의해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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