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숙박권 제공한다더니 신규 가입 유도"…유사 콘도회원권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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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숙박권 제공한다더니 신규 가입 유도"…유사 콘도회원권 피해 주의보

최근 유사 콘도회원권과 관련해 이벤트 당첨이나 기존 회원권의 매매·보상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새로운 상품에 가입시키는 기만 상술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79건, 2023년 146건, 지난해 240건, 올해 상반기 119건으로 증가 추세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피해 65.8%(45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회보증권 반환 지연 등 계약불이행 19.6%(134건), 청약철회 거부 11.1%(76건) 순이었다.


성별과 연령대가 확인된 675건 중 남성이 78.7%(531건)로 현저히 많았다. 특히 30~50대 중장년층이 67.7%(457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콘도회원권 관련 접수된 사건 중 45.3%(310건)는 소비자 기만 상술에 해당했다. 이중 소비자가 보유 중인 타 업체 콘도회원권을 판매 또는 보상해주겠다면 유인한 후 자사 신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57.4%(178건),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40%(124건)였다.


최근에는 보유 중인 회원권을 판매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를 유도한 후, 판매대금 반환을 미루고 담보로 미상장된 가상자산(코인)을 지급하는 신종 기만 사례(13건)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 콘도회원권의 기만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법 위반 업체를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보유한 콘도회원권 판매 또는 이벤트 당첨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할 것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장기 계약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미리 보관해둘 것 등을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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