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1000억원대 자사주 전량 매각…식품업계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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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1000억원대 자사주 전량 매각…식품업계 번지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삼양식품이 1000억여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매각하면서 식품 업계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삼양식품은 자사주 7만4887주를 해외 기관투자자 3곳을 대상으로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주당 132만6875원, 총 993억6568만원 규모이며 전일 종가 대비 3.5% 할인된 금액이다. 매수자는 비리디안 에셋 매니지먼트, 점프 트레이딩, 바이스 에셋 매니지먼트 등 3곳이다.



삼양식품은 "사업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액 확보와 재무 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양식품은 최근 중국 저장성 자싱시 공장 투자 규모를 기존 2014억원에서 2072억원으로 늘리고 생산 라인도 6개에서 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싱 공장은 삼양식품의 첫 해외 생산기지로 202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생산된 제품은 전량 중국 내수시장에 공급된다.


중국에서 불닭볶음면 판매는 지속적인 성장세다. 삼양식품의 3분기 중국법인 누적 매출은 22억1000만위안(약 4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37.2% 증가했다. 삼양식품은 1선 도시에서 침투율이 이미 100% 수준에 도달한 만큼, 2·3선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 여력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곱지않은 시각이 적지 않다. 삼양식품은 2022년 2월8일 이사회 결의로 자사주를 취득할 당시 '주주가치 제고 및 임직원 경영성과보상'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이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자사주 의무 소각을 규정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주주가치 제고 명목으로 취득하고도 소각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시"라고 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논평을 통해 삼양식품의 결정을 공개 비판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상법 개정안 발의 전에 긴급하게 이사회가 자기주식을 자산처럼 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매각 대상 기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포럼은 "해외 3개 기관 중 2곳은 단기매매 중심의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 우량펀드가 아니다"라며 "시총 10조 원의 K-푸드 대표기업이 존경받는 장기투자자 대신 단기 트레이딩 펀드에 자사주를 매각한 이유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삼양식품의 행보는 식품업계 전반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될 경우 자사주를 다량 보유한 기업들은 회계·지배구조 전략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식품 상장사 중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샘표(29.92%)며 ▲오뚜기(14.18%) ▲하림지주(13.16%) ▲국순당(11.86%) ▲KT&G(11.62%) 순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양식품 사례가 향후 업계의 참고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자사주 활용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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