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캐피털사에만 묶여 있던 온라인 판매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동차금융 시장에 새 판이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자동차금융의 핵심 축인 보험 판매는 규제 완화 논의에서 제외돼 업계에서는 "핵심 과제는 빠졌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캐피털사의 통신판매업 허용과 렌털 자산 규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온라인 판매가 제한됐던 캐피털업권의 규제를 풀어, 모빌리티 소비 변화에 맞는 비대면 영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자동차금융 시장은 이미 빠르게 성장 중이다. 자동차 할부금융을 취급하는 카드사 6곳(현대·BC카드 제외)과 캐피털사 26곳의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액은 2019년 34조원에서 지난해 43조원으로 늘며 성장했다.
그러나 시장 파이를 나누는 주체는 달라졌다. 전통적으로 자동차금융은 캐피털사의 대표 영역이었으나, 최근 카드사가 장기할부·신용판매 구조를 활용해 신차 중심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걸리지 않는 카드 장기할부가 늘면서 소비자 수요가 카드사로 이동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리 경쟁력도 카드사가 약 1%포인트(p)앞선다. 올해 기준 신차 카드할부 금리는 연 3~4%대인 반면 캐피털사는 4~5%대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판매업 허용은 캐피털업계의 '생존형 신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평가다. 통신판매업 규제가 풀릴 경우 자동차금융·정비·세차·용품 판매·구독형 서비스 등 차량 관련 기능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는 물론, 애프터마켓(후케어)·렌털·구독 시장 전반으로 생태계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렌털 취급 한도 완화 역시 변화의 핵심이다. 현재 캐피털사는 렌털 자산이 리스 자산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돼 성장성이 큰 렌털·구독형 상품에 적극 진출하기 어려웠다.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중심의 월 렌털·정기구독형 금융상품 출시 여지가 커졌다.
다만 가장 필요했던 보험 판매 허용은 제외됐다. 캐피털사는 여신업권 가운데 유일하게 자동차보험 판매가 금지돼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 확장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렌털·보험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 제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업계는 가장 강하게 개정을 요구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검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이서영 기자 2s0@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