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과 온수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보일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지만 실제 환급이나 수리 등 보상을 받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4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0건(56.5%)이 동절기인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분쟁 사유로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이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순이었다.
보일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하자'와 '설치 불만'의 세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제품 하자(361건) 중에는 난방·온수 불량이 56.5%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164건) 중에서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 오설치가 69.5%로 1위였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 중 73.6%(430건)는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브랜드별로는 귀뚜라미가 42.3%(182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25.3%(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 23.3%(100건), 린나이코리아 9.1%(39건) 순이었다.
다만 이들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을 받은 비율(합의율)은 42.3%(247건)에 그쳤다. 사업자별로는 경동나비엔(50.5%)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귀뚜라미는 36.8%로 가장 낮았다. 보일러는 제품의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다르다 보니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타 품목 대비 합의율이 낮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피해구제 신청 상위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공유한 뒤 반복되는 피해의 예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보일러 사업자들은 소비자 피해의 적극적인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자율상담처리 시스템 활동을 강화하며 대리점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보일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 선택 시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할 것 ▲설치 후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 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할 것 ▲동절기 보일러 가동 전 배관 연결부 등에 누수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동파 방지를 위해 보온재를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십자말풀이 풀고, 시사경제 마스터 도전! ▶ 속보·시세 한눈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