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옵티코어가 지난 7월 양수한 부동산이 몇 달 전 공매에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매가 8차례 유찰되면서 입찰 가격이 86억원까지 내려갔지만 결국 아무도 낙찰받지 않았는데, 이를 옵티코어가 130억원에 양수한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옵티코어는 지난 7월2일 서울 강남역 인근 크로스143타워 2층 7개 호실을 130억원에 양수한다고 공시했다. 양수 목적은 업무환경 개선 및 임대수익 발생이다. 양도자는 그린홀딩스다.
이 부동산은 코스닥 상장사 인트로메딕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이다. 인트로메딕은 2021년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거래정지 돼 지난 5월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회사다.
부동산 양도자 그린홀딩스는 인트로메딕 최대주주 조합 지분을 보유한 김희준씨의 관계사다. 실사주는 김상호씨로 알려졌다. 관계사인 인트로메딕이 그린홀딩스에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린홀딩스는 김상호씨의 가족들이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인 법인이다.
그린홀딩스는 2019년 이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후 코리아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했다. 하지만 그린홀딩스는 차입금을 갚지 못했고, 코리아신탁은 지난 4월 공매를 진행했다. 공매는 8차례 유찰되며 마지막 입찰가가 86억원까지 내려갔지만, 낙찰자는 없었다.
이에 코리아신탁은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진행했다. 여기서 그린홀딩스는 코리아신탁과 가계약을 맺고 옵티코어와 이중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지난 7월31일 코리아신탁에서 그린홀딩스로 바뀌었다가 같은 날 그린홀딩스에서 옵티코어로 다시 변경됐다. 옵티코어와 그린홀딩스가 부동산 거래를 한 시점은 지난 7월2일이다.
그린홀딩스는 소유권 등기도 되지 않은 부동산을 옵티코어에 양도한 셈이다. 이는 그린홀딩스가 코리아신탁과 계약만 체결해 놓고 옵티코어로부터 양도 대금을 받아 잔금을 치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와 양도가 차액이 44억원 발생했다.
이 같은 거래가 가능했던 배경은 옵티코어의 최대주주와 김상호씨가 과거부터 금전 거래 등으로 연을 맺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옵티코어의 최대주주는 블랙마운틴홀딩스다. 블랙마운틴홀딩스의 100% 최대주주는 양지성 대표다. 양 대표는 '지스타대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스타대부는 김씨의 관계사인 크로스일사삼홀딩스에 13억원을 빌려주고 돈 대신 담보물이었던 인트로메딕 주식을 받은 전례가 있다.
양지성 대표는 "서울 사무실이 필요해 검토하던 중 크로스143타워를 평당 1억3000만원에 매입해도 시세보다 낮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매입했다"며 "공매가 유찰된 이유는 점유권 및 공동담보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호씨는 깊은 관계가 아닌 지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