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확산에 어민 피해 큰데… “재해보험 비싸 가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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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확산에 어민 피해 큰데… “재해보험 비싸 가입 어려워”
경남, 최근 적조피해액 13.5억 추산 ‘양식수산물보험’ 국가 보조에도 기본 1160만원·특약 3500만원 영세 어민들 부담 커 가입률 ‘뚝’ 최근 이상기후에 보험료 더 올라 “복구 급한데… 실효성 낮아” 지적
지난해 바닷물 고수온 현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남해안 양식 어가가 올해는 여름철 불청객 ‘적조’ 현상으로 양식 어류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제대로 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일 적조 현상이 나타난 경남 남해군 미조면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폐사한 참돔 주변으로 적조와 황토 흔적이 관찰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적조가 처음 발생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남해군과 하동군 양식장 41곳에서 넙치·숭어·감성돔·농어·참돔 등 양식 어류 61만4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지역별로는 남해군 양식장 25곳에서 55만9000마리, 하동군 양식장 16곳에서 5만5000마리가 각각 폐사했다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됐다. 경남도는 현재까지 파악된 적조 누적 피해액이 13억5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남 앞바다에 적조가 나타난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때 양식 어류 200여만 마리가 폐사해 36억원의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고수온 현상으로 큰 피해를 겪은 남해안 양식 어가는 적조 현상으로 6년 전 악몽이 재현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경남권 최대 양식 어류 산지인 통영과 거제 지역에서는 아직 관계 기관에 접수된 피해는 없지만, 적조 확산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식 어류 피해 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나 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2008년 도입해 수협이 운영한다. 30개 양식 품목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나머지 50% 중 일부(20~30%)를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국가기금으로 손해를 충당하는 정책보험이지만 보험료가 비싸 영세 어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력 품종인 조피볼락(우럭)을 보면 일반 보상한도 10억원 설정 시 총 보험료는 4570만원 정도이다. 이 중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보태더라도 어민 자부담은 1160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태풍과 해일, 적조 피해에 국한된 주계약 조건일 때다. 최근 잦아진 고수온이나 저수온 등 이상조류까지 보장받으려면 ‘특약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 특약 추가 시 총 보험료는 2억4000만원 상당에 어민 자부담은 3500만원가량이다. 영세 어민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 수산물 떼죽음 사태가 잦아져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보험판매사인 수협중앙회가 보험료를 인상해 어민 부담은 더 커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6월 말 기준 경남 어류 양식 어가 보험 주계약 가입률은 24.8%에 그치고 있다. 특약 포함은 이보다 낮은 20.9%이다. 그나마 경남도가 올해 자부담 중 70%, 주계약 최대 700만원, 특약 무제한 등 지원을 확대해서다. 지난해에는 주계약 9.6%, 특약 3.9%였다. 김성훈 서남해수수협 조합장은 “보험료 걱정에 가입을 꺼리는 어민이 여전히 상당수 있다”며 “이상기후에 맞춰 특약을 주계약에 포함하는 등 가입률을 높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해=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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