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기 주택도 구제"…정부, 피해주택 첫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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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기 주택도 구제"…정부, 피해주택 첫 매입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 매입 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맺은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어려웠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 협의를 해야 했다. 이번에 매입한 주택은 대구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 경매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회복하도록 돕는다. 지난달 26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들어온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612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마쳤다. 지금껏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주택은 1924가구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고 2008건을 심의, 총 95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950건 가운데 857건은 신규 신청이고 9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건이다. 지금껏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3135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106건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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