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값만 받고 판매자 연락두절"…SNS 라이브커머스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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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값만 받고 판매자 연락두절"…SNS 라이브커머스 피해 속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청약철회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라이브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44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39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04.4%) 늘었다.


상담 신청 사유는 '청약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청약철회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 기간(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14일) 이내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어 상품의 하자 등 '품질' 21.6%(96건), '계약불이행' 18.5%(82건) 순이었다.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연락회피'가 13.6%(30건), '초기하자 불인정'이 7.7%(17건)를 차지했다.


상담 품목은 점퍼·재킷·코트 등 의류가 68.5%(304건)를 차지했다. 핸드백 등 가방은 19.1%(85건), 신발은 3.4%(15건) 등을 차지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 페이지에 상품 상세정보와 교환·환불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SNS 라이브 커머스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피해 발생 시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렵다. 또 SNS 라이브는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가 많아, 구입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와 연락을 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구입 전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환급 규정 등을 확인할 것 ▲메시지·댓글 등을 통한 주문이나 거래를 피할 것 ▲가급적 현금보다는 안전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상품 설명이나 구입과 관련된 화면 등 거래 내역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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