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익사업 보상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일반인,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 보상학교'를 개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16일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 대강당에서 '서울 보상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실무연수가 아니라, 보상 행정의 미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교육 과정은 △보상 업무 관련 행정실무 △토지보상법 이해·기본조사 △협의 보상 실무 및 사례 △수용재결 실무·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법령 해석과 판례·재결례, 실제 분쟁사례를 통해 예방적 분쟁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공익사업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단순 사후 조정이 아닌 사전 예방형 교육체계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보상학교를 도입했다. 공익사업 시행자와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인한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향후 서울시는 보상학교를 정례화하고, 초급·심화 등 모듈형 과정으로 세분화해 공무원·공기업·일반 사업자 등 실무자뿐 아니라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대리인과 보상대상자인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등 개방형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보상학교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보상제도의 '신뢰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향후 온라인 학습 모듈 도입 등 미래지향적 교육체계를 통해 보상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 시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보상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