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정책 홍보를 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약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시는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해당 조치는 규제철폐 33호(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시는 용적률 완화 기간이 끝나는 2028년 5월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 60개소, 약 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중관리 사업장' 30개소를 발굴하고 신규 사업장 30개소를 추가로 찾아 공공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사업장에는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건축가 자문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사업장은 3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약 2620곳을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발굴한다. 개발 의지가 있는 사업지 약 30개소에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치구와 협업해 초기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사업성 분석 지원 및 제도 개선도 확대한다. 시는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매년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2025년도 사업성 분석 대상지 16개소를 선정했다. 사업성 분석은 현황조사 및 주민 면담,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분석 결과에는 분담금 추정, 종전·종후자산 분석, 규제 해소 대안 등이 포함된다.
또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설하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간 움츠렸던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층 강화된 공공지원도 제공한다"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규제완화 33호 발표 이후 신속한 조례 개정에 이어 적극적인 설명회로, 시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